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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4나606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가.

1)의 라)항 둘째 줄(제7면 제12행) “76,485원”을 “79,161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가.

1)의 마)항 둘째 줄(제7면 제18행) “128,120원”을 “128,755원”으로, 같은 항 셋째 줄(제7면 제19행) “4,500원”을 “4,68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나.

2)의 라)항 중 “한편 ~ 이유 없다” 부분(제11면 5행부터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 운전근무를 하지 않아 일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 제11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는 연차, 만근수당, 유무급휴가 및 상여금과 협약상의 제 수당은 일반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바, 노동조합 전임자가 실제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일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각주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중간정산 이후로도 근속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산정하지 않고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원고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제1심판결문 제2.나.3)의 다)항(제14면 중 ①항의 “76,485원”을 “79,161원”으로, ④항의 “12,991원”을 “13,446원”으로, “76,485원”을 “79,161원”으로, ⑤항의 “113,32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