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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0 2014가단726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M(1986. 5. 25. 사망)의 소유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N, 원고, O의 상속재산인데, 피고 B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위 피고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