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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0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3:00 경 구미시 C 아파트 202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자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시도하던 중 D의 부인인 E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남편 F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F에게는 마치 D에 의해 강제 추행 내지 준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15:11 경 F로 하여금 “2017. 3. 24. D이 피고인의 바지를 벗겼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2017. 3. 24. 23:00 경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라고 진술한 뒤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3. 29.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I 사무실에서 담당경찰 관인 경장 J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 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D 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준강간 미수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