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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단1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 2 층에 있는 “D ”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 9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종사자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2015. 9. 2. 20:40 경 E 등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1회에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업소 내외부 전경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