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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4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3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7장, 브래지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9장, 브래지어 6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8장, 브래지어 6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2: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팬티 6장, 브래지어 8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 00:2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