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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9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80』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부근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가짜 나이키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0. 14: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디센트’사, 대한민국 ‘(주)블랙야크’사, ‘(주)코오롱’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점퍼,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데센트(DESCENT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블랙야크(BLACK YAK)’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점퍼, 바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남은 6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6:0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 인코포레이티드’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데산토’, ‘가부시기가이샤데센트’사, 미국 ‘게스 인크’사, ‘올드 카코 엘엘씨’사, ‘에이앤에프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 프랑스 ‘라꼬스뜨’사, 대한민국 ‘(주)코오롱’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점퍼,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뉴발란스(NEW BALANCE)', '르꼬꼬(lecoq sportif)', '데센트(DESCENTE)', '게스(GUESS)', '지프(JEEP)', '아베크롬비(ABERCROMBIE)', '라코스테(LACOST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점퍼, 바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남은 1,177점(정품 시가 약 5,882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