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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00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일곱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12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6쪽 제2행의 “이 사건"부터 제4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3. 8. 9.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2014. 5. 20. 위 5,000,000원을 단 1회 송금한 점, ㉡ 211,000,000원에 대한 이자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던 때에는 은행거래내역의 출금란 메모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위 5,000,000원에 대하여만 출금란 메모에 ‘대출이자상환’이라고 기재한 점, ㉣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지속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달라는 요구를 한 탓에 배당금을 한 번 주면서 회계사무실에 회계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배당금으로 주면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므로 대출이자인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출금란 메모에 ‘대출이자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인 점,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액이 크므로,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 굳이 배당을 이자로 가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원고가 대신 납부할 뿐 원칙적으로는 이를 수령하는 피고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