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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3가단13559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0. 3.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의 처인 E는 D의 감사로, C의 동생인 원고는 D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여 왔다.

나. C는 2008.경 D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자산 및 부채 정리와 법인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D의 근로자이던 F, G 등은 D의 기계설비 등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2008. 9.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10. 1. D와 사이에, D의 드릴 장비와 차량 운반구 및 사무용 비품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D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2008.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약 510,212,144원 등 피고 회사가 인수하거나 변제할 채무의 종류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가 위 다항 기재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변제나 인수를 지체하자, D의 채권자인 미래정보산업, 두산캐피탈 및 신용보증기금은 D의 부동산과 원고의 가족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마. 이에 피고 회사는 2009. 4. 14. D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양도양도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D로부터 CNC 기계 23대 및 부속품일체(원자재포함)를 양도받기로 하되, D의 미지급임금 채무 약 350,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2,466,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바. 피고 회사는 2009. 2. 11.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포함된 개인가수금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