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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43]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회장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07년 4월 초 피해자 M의 언니 피해자 N의 소개로 M을 알게 된 후, M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지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M에게 접근,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M을 기망하여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이며 달리 재산이 없어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2007. 4. 6.자 사기 피고인은 O(위 K, L P으로 불리던 자)와 공모하여, 2007. 4. 6.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M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O 소유 하남시 R 대 327㎡, S 잡종지 100㎡, T 잡종지 99㎡, U 답 532㎡와 위 R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등은 금융다단계 회사로 실질적 수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도 없어,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0. 3. 21.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하남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12. 14.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하남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으므로 M에게 위와 같이 이미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바로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