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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6:38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을 헹구게 하기 위해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컵에 담겨 있는 물을 F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파일 첨부) [ 피고 인은, 입을 헹구고 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물이 우연히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휴대폰 동영상)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위 F을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