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정18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16:41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영일만항 컨테이너 3번부두 앞 1해리 해상에서 그곳이 포항항 항계에 해당하여 어로를 하는 경우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서 장어 포획 목적으로 통발을 투망하는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사항에 대한 수사), 민원신고(항계 내 투망) 접수 보고, 내사보고(조업선 특정), CCTV 영상 CD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