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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5:05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술 먹은 여자가 고함을 지르고 울다가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사건번호 제733호)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위 소란의 자제를 요구받게 되자, D 등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도루코 칼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치고, E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고 팔로 그의 복부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1. C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