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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1.26 2008다446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D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좌측...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8. 4.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①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받고, ②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일에 대하여 입원 1일당 1만 원의 임시생활비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③ 지급률이 50% 이상 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의 0.1배액의 자립지원자금 보험금을 보험만기일(2008. 4. 28.)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02. 3. 24.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개인택시에 충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고일부터 2002. 4. 4.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요추부 및 경추부의 장해에 대하여 2003. 1. 3. 1차 후유장해 판정을, 2004. 3. 19. 2차 후유장해 판정을, 2004. 10. 12. 3차 후유장해 판정을 각 받았고, 원고는 위 각 후유장해 판정 결과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