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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54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D 차량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 강남대로 지점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0. 피고 C를 통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2018년식 E 승용차 1대(아래에서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9,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인도금 및 등록비용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9천만 원은 자기앞수표 3천만 원 권 3장을 피고 C에게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 C는 위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제5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가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및 등록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차량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및 등록비용 합계액 1억 6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C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