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1033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559,216원 및 그 중 72,857,1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는 각 63,706,14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