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22 2017고정4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8:22 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 촌리 유 평마을회관 앞에서 B 등 3명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버스 주차장까지 태워 주는 대가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C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6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태워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자동차로 B 등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