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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6 2018고단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3:5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