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1) 원고는 창원시 D(뒤에 명칭이 ‘E’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던 회사로서, 2005. 3. 10. C과 사이에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 C이 2005. 1. 18. 7억 원, 2005. 3. 10. 5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② 원고는 2005. 7. 30.까지 C에게 투자원금 12억 원을 반환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사업이 종료되면 수입에서 비용 및 법인세를 공제한 순이익금의 25%를 C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C은 2005. 4. 21. 피고 및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 12억 원의 반환청구권 및 이익배당청구권 등 권리 일체를 피고 등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제2조), ② 나머지 10억 원은 2005. 7. 30. 원고로부터 C의 투자원금 12억 원을 반환받는 즉시 지급하며(제4조), ③ 피고 등은 G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즉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C 35%, 피고 35%, F 30%의 비율로 분배한다(제5조)’는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일인 2005. 4. 21.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의 공탁 및 원고의 C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배당금 지급 1 C은 2005. 8. 3.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