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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6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남편 C의 통장에서 피고의 아들 D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10. 8. 25. 5,000,000원, 2010. 8. 30. 5,000,000원, 2010. 9. 6. 4,500,000원 총 합계 14,50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2)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2. 28. 5,000,000원을 변제(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하고, ② 2012. 6. 18.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나머지 7,500,000원은 원고가 롯데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피고가 대신 갚는 형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28. 피고의 아들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6,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7. 4,000,000원을 피고 아들 D의 계좌로 이체하여 추가로 대여하고, 2011. 2. 20. 피고에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