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단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11.경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에게 ‘술 많이 마시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G” PC방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같은 구 수곡로99번길 10에 있는 선현사 앞길까지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 B은 도망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채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주택가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을 걷어 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H에 있는 주택가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로가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보고 순간 욕심이 생기자 그 반지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 반지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반지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