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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정100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사업 시행하고 한국 감정원이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 제 2 경인 연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공구) ’에 편입되는 지장 물(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15. 10. 22. 경 과천시 G에 대하여 수용 재결처분이 이루어졌고, 2015. 11. 23. 자로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 까지는 위 토지에 있는 지장 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전비 지급의 대상이 된 물건을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보상, 생활 대책 수립 등을 이유로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 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이전비 지급의 대상이 된 물건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1. 관보,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수용 재결서

1. 각 지장 물 등 이전 협조 요청, 공탁서, 보상업무 위 수탁 협약서

1. 한국 감정원의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지장 물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행정소송에서 객관적인 감정 절차가 이뤄 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여(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