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년경 서울 도봉구 C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한 사실(이하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5. 5. 19.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E, F, G, H, I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마무리 청소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위 사람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 14,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J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한 사실, 원고 등은 J의 지휘를 받으며 위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심 증인 J의 증언,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K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당 부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J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와 J 사이에는 공사대금, 준공예정일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의 딸 L은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J 등에게 공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J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용처를 날짜별, 항목별로 구별하여 수시로 보고한 점, J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수시로 입금되어 그 무렵 발생한 공사비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1억 원을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