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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5가단4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