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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49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 2005머14607(2005가합9355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사건에서, 2006. 5. 1. 원고(원고), E(피고), F(조정참가인)과 사이에 다음 나.

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그 무렵 조정조서에 기입되었다.

나. "1. 조정참가인 F은 원고에 대하여

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7. 27. 접수 제151197 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번 및 제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1지분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8. 3. 접수 제81649 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 조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 서울 중구 G 외 20필지에 신축 중인 H 쇼핑몰 2층 상가(분양대금 1억 6,863만 원/업종 숙녀복)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2006. 5. 1.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다만, 원고가 사망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조정조항 제3항 기재의 H 쇼핑몰 2층 상가에 관한 각 원고 명의의 각 가등기권리는 이를 원고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에게 유증한 것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의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조항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조정조서 제2항에 따라 E의 소유 명의인 남양주시 D 전 8364㎡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4. 2. 제31542호로 2006. 5. 1. 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