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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3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6,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및 축산물 동물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닭 사육 및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합사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시기 및 가격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2014. 6.부터 원고의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은 별도 약정한다.

위험부담 및 감수 인수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과 위험부담은 인수자에게 있으며 피고는 인수한 제품의 품질과 수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인수도 시점에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 시에 발견할 수 없는 품질하자에 관하여는 인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연체이자부과 거래 중 상호 합의한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결제대금에 대하여 일일 0.04%의 연체 후할증을 할 수 있다.

거래중단 후 매매대금 잔액에 대해 상호 합의한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24%의 중단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배합사료를 납품하여 오다가 2014. 9. 13.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3.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물품대금 중 21,176,15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