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06 2019가단114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피고 B은 2019. 1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피고 B은 2019. 11.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