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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2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행하고, 그 산하 672개 학교에 교직원 26,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천안교육지원청은 2013. 9.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서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또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B

다. 이에 참가인은 2013. 10.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3. 12. 2. 청원경찰의 2013. 8. 31.자 폐지가 구 청원경찰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원경찰법’이라 한다) 제10조의6(당연퇴직) 제2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4. 1. 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 2014부해12)하여, 중노위는 2014. 3. 14. ‘참가인이 2011. 8.경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참가인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