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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875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1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차8739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9. 8. 20.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2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동거인(배우자)이 수령하였고, 2009.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9. 10. 16. 이 법원 2009타채3073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0. 3. 18.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동거인(배우자)이 수령하였다.

또 피고는 2015.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707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2. 5.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동거인(배우자)이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3. 이 법원 2015하단7061호, 2015하면706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3. 5.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