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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사실은 전원주택건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와 위 레스토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양평군 G, H, I 등 3필지 약 520평의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해 판매하려고 한다. 주택건축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8.까지 이익금 3,500만 원을 보태 갚아주겠다. 돈은 위 공사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