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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98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56,164,38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