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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0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4: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63세) 이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14. 04:3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성 명란에 언니인 H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의 경사 I에게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동의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