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20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3:07경 부산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약 15m를 이동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