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4:30 경 전 남 신안군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 92번 길 6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33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04:08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G 숙소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봉고Ⅲ 화물 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3. 08:49 경 제 3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를 발산 대교 쪽에서 광천 1 교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가 터져 인도 위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 비 1,413,3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4:08 경 전 남 장흥군 정남진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