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3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9:05 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문림 리에 있는 합천읍 방면 24번 국도 왕복 4 차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 목격자에 대하여,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