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8.9.15.(66),2319]
출원상표 "도형 + RESOLVE "의 지정상품이 세제류인 경우,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상표 "도형+ RESOLVE "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레키트 앤드 콜맨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4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