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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후123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9.15.(66),2319]

판시사항

출원상표 "도형 + RESOLVE "의 지정상품이 세제류인 경우,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도형+ RESOLVE "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레키트 앤드 콜맨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