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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특별자치 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제주 시 B 선거구) 하였다가 낙선한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 액은 44,000,000원으로 공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경 제주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 특별자치 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을 신고 하면서 43,579,658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 보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며 2018. 6. 21. 경 선거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업체인 ㈜ 디자인 플레이에 4,363,854원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 제작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중 954원을 절삭한 금액인 4,362,900원을 선거 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금액은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 액 44,000,000원보다 2,106,507원[= 피고인이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43,579,658원 - 그 중 선거 외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836,051 원 피고인이 선거 외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362,900원 - 선거비용제한 액 44,000,000원. 이는 위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9.4 상당 액이다] 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2018. 7. 13.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등 사본 /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 검토 결과 / 예비 후보자 홍보물 관련 납품 서 사본 / 2018. 3. 26.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 선거비용제한 액 초과 내역 / 선거비용 보전제한 액 산정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