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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머들령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금산터널 쪽에서 머들령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8%)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바로 옆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머들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