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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5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개, 테이프 1개, 장갑 1개, 모자 1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배척(노루발못뽑이)으로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지 마라. 돈을 내놓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의 알몸을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먹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날 미리 절단기로 방범용 창살을 잘라 두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이대면서, “돈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위 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상해진단서

5. 감정의뢰회보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