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7가합610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의 표시: 김포시 D 지목: 답 면적: 3,306㎡(1,000평) 매매금액: 평당 500,000원, 총 매매금액 500,000,000원 구분 금액(원) 지급일 비고 계약금(10%) 50,000,000 중도금(80%) 400,000,000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10%) 50,000,000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잔금과 명의이전용 서류 일체는 동시이행키로 함 1조 (약정계약의 목적, 협조사항)

가. 본 계약은 집단이주단지용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상호 인지한다.

나. 피고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필요에 따라 발급해주기로 한다.

2조 (손해배상, 분할 등)

가.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나. 이주단지예정부지 전체면적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약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다. 분할측량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키로 한다. 라.

기타 정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잔금 완불 이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2007.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7. 8. 14.경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 목적물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김포시 D 지목: 답 면적: 3,306㎡(1,000평) 매매금액: 500,000원 제2조 (대금지불방법

1.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한다.

제목 매매대금: 500,000,000원 구분 금액(원) 비율 지급일 비고 계약금 297,000,000 2008. 4. 2. 10% 2007. 8. 14. 입금 중도금 잔금 203,000,000 2008. 10. 27. 2. 계약금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지불하고 계약금 영수증은 계좌에 송금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