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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나7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부터 같은 면 제6행의 “것이다.”까지를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 외 다른 곳에서 발화 및 확산되었다고 볼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압축기(컴프레서) 등이 설치되어있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부로 보았고, 발화원인을 이 사건 냉장고 하단의 압축기(컴프레서) 부위와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에서 트래킹현상(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로, 같은 면 제9행의 “지급하였고”를 “B에게 지급하였고”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7~18행을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쳐쓰며, 제5면 제16행의 “하자는”을 “주의의무위반은”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사용해온 사실,”을 “사용하면서”로, 제6면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같은 면 제8~9행의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를 “있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①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