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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4구합239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2.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5. 27.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3. 9. 15.부터 2013. 10. 20.까지 11회에 걸쳐 39시간 7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은 14시간 12분에 불과하다.

원고는 허위로 2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228,875원(=25시간×시간당 수당 9,155원)을 신청하여 이를 부당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감봉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2014. 7. 23.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4. 4. 10.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오로지 사무실 CCTV 녹화내용만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해당 CCTV는 이른바 ‘동작감지 녹화’ 방식(피사체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만 녹화가 되어 저장되는 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오류가 많아 당시 사무실 출입 상황을 제대로 녹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CCTV가 촬영 중인 통로가 아닌 2층 연결통로를 통해 사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는 촬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