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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2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1,665,8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며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당시 E의 대표이사 A은 위 각 보증계약에 따른 E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1차 보증 2015. 6. 29. 810,000,000 2023. 6. 28. F은행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2차 보증 2016. 11. 10. 600,000,000 2017. 11. 9. G은행 일반자금대출 .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는,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E과 A이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참가인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3) E은 ①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7. 9. 30. F은행으로부터 195,000,000원을, ②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7. 10. 9. G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참가인의 대위변제 1) E은 2017. 10. 16.경부터 자금경색으로 부도 위기를 겪다가 당좌부도로 2017. 10. 25.경 부실처리 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17. 12. 12. F은행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