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경 양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주식회사 F 영업 총괄 전무이다, F의 산소 고체연료를 이용해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 홈쇼핑에 납품하려 하니 금형제품을 만들어 주면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전무도 아니었고,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 공기 청정기 판매를 통해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형제품을 교부 받더라도 제작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형 1 세트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23,320원 상당의 금형제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고소장

1. 명함 사본, 각 ㈜F 거래 명세장, 계좌거래 내역

1. 제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유형( 납품 거래를 통한 편취) 및 범의의 정도,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 자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문제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 분쟁 중 합의되지 아니하여 범행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고소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