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어느 모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마약 투약 시기 추정)

1. 수사보고(현 필로폰 시가 보고)

1. 전과: 범죄 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