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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양념소막창(미국산) 200kg(1,000개)을 구입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0. 18.까지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인 ‘F’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4.4.kg(22개)을 178,3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양념소막창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양념소막창의 경우에는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그 단가가 훨씬 비싸서 피고인이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유인이 있을지언정,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로부터 원산지(미국산)와 판매원(‘주식회사 C’)까지 라벨 작업되어 비닐팩에 개별 포장된 양념소막창을 납품받아 이를 종이 박스에 여러 개씩 담아 판매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미국산 양념소곱창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속일 의사가 있었다면 위 종이 박스에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비닐팩에 부착된 라벨의 원산지 표시까지 함께 바꾸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양념소막창 등을 통신판매할 당시 담당 직원이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표시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로부터 양념소막창 외에 소곱창전골, 양념소곱창, 양념소대창, 양념소염통 등 5종을 납품받았고, 그 중 양념소막창 외 4종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