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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47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고소인이 의류매장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서천군 C 1층(7평)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인 금 18,500,000원 중 2012. 3. 2. 착수금 8,000,000원, 2012. 3. 10. 중도금 8,600,000원을 받은 후 잔액인 2,500,000원은 공사 완료시 지불받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급 받더라도 고소인이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16,6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통장사본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

1. 피해확인 증명 사진

1. 재시공 증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