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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5.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하기 위하여 자습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학원을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문질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15:00경 위 교습소에서 모르는 문제를 묻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문제 풀이가 끝난 후 왼쪽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옆면 머리 부분에 비비고, 재차 질문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코와 턱을 닿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 녹화 영상 CD

1. 고소장, 117 신고상담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경위에 관한 진술서 첨부), 이메일 본문 1부, 고소인의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사건현장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6.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