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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95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04. 19:2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2층 에서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판돈 51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