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