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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