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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3:30 경 인천 B에 있는 C 요양병원 D 호 내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65세 )로부터 성병을 옮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옆에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내가 오늘 F 술 먹으러 갈 거야. 나 거기에 찾아서 분명히 거기서 까발릴 거야. G 조합도 내가 찾아갈 거야. 너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줄게.

2~3 일만 견뎌 봐라. 니 스스로 자살할 뒈져 버리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의 지인, 피해자가 속한 G 조합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바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

망가져 봐. G도 감사위원회가 있나

보더라

구. H에 사는 사람인데 G 간부로 있거든.

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얘기하더라.

너는 내가 너 몰락할 때까지 내가 할거야. 알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이미 너 네 조합 사무실 직원들 끼리는 다 번졌을 걸 다 소곤소곤 하고 다 번져 있을 거야. 아마.

니가 뻔뻔스러우면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아마 이미 다 번졌을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가 속한 G 조합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인천...